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발급 수수료 2026년 인상안, 얼마나 오를까?
지난달 전세 계약을 앞두고 집주인 명의와 근저당 여부를 확인하려고 등기소에 갔다가, 창구에서 열람용과 발급용이 다르다는 말을 듣고 한 번 더 걸음을 했던 적이 있다.
창구 직원은 제출용으로 쓸 거면 처음부터 발급용으로 받아오라고 안내했고, 결국 걸음도 비용도 두 번씩 들었다.
이 글은 부동산 계약이나 대출을 앞두고 처음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발급을 받아야 하는 사람 기준으로, 지금 수수료가 얼마인지와 곧 오른다는 인상안까지 한 번에 정리한 글이다.
등기부등본은 한 번만 떼면 끝나는 서류가 아니다. 계약 체결 전, 중도금 지급 전, 잔금일 직전까지 최소 두세 번은 다시 확인해야 안전한 서류이기 때문에, 발급 비용이 오르면 체감되는 부담도 무시하기 어렵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받는 게 가장 싸고 빠르다.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이면 되는데, 2026년 안에 수수료가 최대 57%까지 오를 수 있다는 개정안이 나와 있어 미리 알아두는 게 좋다.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발급 수수료는 지금 얼마인가요
지금 기준으로 인터넷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이 가장 저렴하다.
창구를 직접 찾아가는 방문 발급은 1,200원으로 인터넷보다 비싸다. 무인발급기는 설치된 법원이나 구청마다 요금이 다르게 안내되는 경우가 있어, 이용 전 해당 발급기 화면이나 안내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 발급 경로 | 수수료 | 특징 |
|---|---|---|
| 인터넷등기소 열람 | 700원 | 법적 효력 없음, 내용 확인용 |
| 인터넷등기소 발급 | 1,000원 | 법적 효력 있음, 제출용 가능 |
| 등기소 방문 발급 | 1,200원 | 창구 방문 필요 |
| 무인발급기 | 기관별 상이 | 법원·구청 등 설치 장소에서 확인 |
표에서 보듯 같은 서류라도 어디서 받느냐에 따라 최대 500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 단순 가격 차이만 있는 게 아니라, 창구나 무인발급기는 운영 시간이 한정돼 있는 반면 인터넷등기소는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부분이다.
발급받을 때는 말소된 근저당이나 압류 기록까지 포함해서 받을지 선택할 수 있다. 과거 거래 이력까지 꼼꼼히 보고 싶다면 ‘말소사항 포함’ 옵션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 이 옵션을 선택해도 수수료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는 방법
공동인증서 없이도 카드결제만으로 24시간 발급받을 수 있다.
직접 해보니 도로명 주소로 검색이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땐 지번 주소로 바꿔서 검색하면 대부분 바로 찾아진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동·호수가 있는 경우에는 동과 호수까지 정확히 입력해야 원하는 호실의 등기부가 나온다는 점도 기억해두면 좋다. 순서는 생각보다 단순하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접속
- 부동산 주소 또는 지번으로 검색
- 열람 또는 발급 중 목적에 맞게 선택
-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 PDF로 저장하거나 바로 출력
모바일에서도 같은 절차로 발급이 가능하지만, 바로 출력하려면 프린터와 연결된 PC나 공유 프린터 앱을 이용하는 게 더 편하다.
발급받은 문서는 발급일로부터 어느 정도 지나면 제출 기관에서 최신 서류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출 시점에 맞춰 너무 일찍 받아두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24에서도 조회가 가능하지만, 일부 개인정보가 가려진 형태로 나올 수 있어 은행이나 관공서 제출용으로 쓰기 전엔 해당 기관에 인정되는 형식인지 먼저 확인하는 게 낫다.
열람용과 발급용, 뭐가 다른가요
법적 효력이 필요한 제출용은 발급용, 단순 확인은 열람용으로 충분하다.
은행 대출이나 전세 계약, 관공서 제출처럼 서류로서 효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발급용을 받아야 한다. 집을 알아보는 중에 근저당이나 소유자만 확인하고 싶다면 더 저렴한 열람용으로도 충분하다.
| 구분 | 법적 효력 | 주요 용도 |
|---|---|---|
| 열람용 | 없음 | 소유자, 근저당 등 내용 확인 |
| 발급용 | 있음 | 은행·관공서 제출, 계약 증빙 |
예를 들어 중개사무소에서 매물을 둘러보며 소유자와 근저당만 빠르게 확인하고 싶을 때는 열람용 700원짜리로 충분하지만, 실제 계약서에 첨부하거나 은행 대출 서류로 제출할 때는 발급용 1,000원짜리를 따로 받아야 한다.
두 문서는 내용이 같아 보여도 하단에 표시되는 발급 구분 문구가 달라서, 제출받는 기관에서 쉽게 구분해낸다.
2026년 수수료 인상안, 얼마나 오르나요
확정된 건 아니지만 열람료가 700원에서 1,100원으로 오르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SBS Biz가 2026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대법원이 인터넷 등기 열람·발급 수수료를 최대 57%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했고, 이에 공인중개사협회가 철회를 촉구했다.
국회에는 반대로 인터넷 등기기록 열람·발급 수수료를 면제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어, 인상안과 면제안이 동시에 논의되는 상황이다.
논의대로 57% 인상 폭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지금 1,000원인 발급 수수료도 비슷한 비율로 올라 1,500원대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는 열람료 인상 폭을 단순히 대입해본 추정치일 뿐, 발급 수수료의 실제 인상안과 적용 비율은 아직 별도로 확정 발표된 바 없다.
인상 논의가 나온 배경에는 전자등기 시스템 운영과 유지보수 비용 증가가 꼽히고 있고, 반대 측에서는 부동산 거래 당사자와 공인중개사가 서류를 확인할 때마다 드는 비용이 커진다는 점을 우려로 들고 있다.
아직 시행일이 확정 발표된 것은 아니므로, 실제 적용 여부와 시기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공지를 직접 확인하는 게 정확하다.
등기부등본 떼기 전 꼭 확인할 점
열람용으로 받은 문서는 제출처에서 반려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한다.
- 은행이나 관공서 제출 전에는 반드시 발급용인지 다시 확인한다
- 발급일자가 오래된 문서는 재발급받아 최신 정보로 제출한다
- 근저당뿐 아니라 압류, 가압류 여부까지 함께 확인한다
- 상속이나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간 직후에는 등기 변경 반영까지 며칠 걸릴 수 있으니 발급일자가 변경 이후 시점인지 확인한다
- 부동산 시세까지 같이 보고 싶다면 부동산 시세가 얼마나 올랐는지 확인하는 법도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
| 확인 항목 | 체크 포인트 |
|---|---|
| 발급 목적 | 단순 확인이면 열람용, 제출이면 발급용 |
| 주소 형식 | 도로명·지번 중 검색되는 쪽으로 입력 |
| 발급일자 | 제출 기관이 요구하는 유효기간 안에 있는지 확인 |
| 권리 사항 | 근저당, 압류, 가압류, 가등기 여부 확인 |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 여부가 걱정된다면 국세청 체납관리단 2차 일정도 함께 확인해두면 계약 전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발급 전에는 결제 수단과 주소 표기 방식(지번·도로명)을 미리 준비해두면 창구나 사이트에서 헤매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잔금일처럼 시간이 급한 날에는 미리 한 번 검색해보고 주소 표기가 맞는지 확인해두는 것만으로도 당일 혼선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등기부등본은 같은 건가요
네, 같은 문서를 가리키는 다른 이름이다. 법령상 정식 명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고, 등기부등본은 예전부터 쓰이던 통칭이다.
열람용으로 발급받은 문서도 은행에 제출할 수 있나요
대부분 불가능하다. 은행이나 관공서 제출에는 법적 효력이 있는 발급용만 인정되므로, 제출 목적이라면 처음부터 발급으로 선택해야 한다.
정부24에서도 무료로 뗄 수 있나요
정부24에서도 조회는 가능하지만 일부 정보가 마스킹된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 제출용으로 쓸 계획이라면 제출받는 기관에 인정 여부를 먼저 물어보는 게 안전하다.
등기부등본의 갑구와 을구는 각각 무엇을 보여주나요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을구는 근저당이나 전세권처럼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을 보여준다. 계약 전에는 갑구에서 소유자가 계약 상대방과 일치하는지, 을구에서 근저당이나 압류가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수수료가 오르면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기준으로 아직 확정 시행일이 공식 발표되지 않았다. 정확한 적용 시기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지금까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발급 비용과 방법, 그리고 앞으로의 수수료 인상 논의까지 정리해봤다. 계약이나 대출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 수수료가 오르기 전에 미리 발급받아두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여러분은 등기부등본 뗄 때 열람용과 발급용을 헷갈려본 적 있으신가요.
자세한 수수료 기준과 신청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Editlab, https://editlab.luvp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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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Editlab 편집부 · 발행 전 자동 점검(중복·형식·규칙) · 정정 요청 · Google 검색에서 이 매체를 우선 출처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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