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이직 장벽 원인 3가지, 계약직도 경력 쌓는 현실 방법
계약직으로 들어가 1년도 못 채우고 떠나면서도 경력 한 줄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20대 직장인이 적지 않다. 이 글은 짧은 계약을 반복하며 숙련도를 못 쌓아 이직길이 막힌 사회초년생이 지금 바로 쓸 수 있는 제도를 정리한 글이다.
청년 이직 장벽이 왜 생기는지, 계약직 경력도 숙련도로 인정받는 방법이 있는지, 국민내일배움카드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어떻게 쓰면 되는지까지 끝까지 보면 바로 움직일 수 있게 정리했다.
국가데이터처 조사에 따르면 첫 일자리를 가진 청년(15~29세) 중 계약기간 1년 이하 비중이 31.9%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한국은행 분석으로는 경력 없는 사람의 상용직 취업 확률이 월평균 1.4%로 경력자(2.7%)의 절반에 그쳤고,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서는 청년 임금근로자의 70.7%가 첫 직장을 그만두고 평균 18.4개월 만에 퇴사한다고 나왔다.
뭐라도 하려니 계약직만 전전하게 된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다.
예를 들어 콜센터 상담사로 10개월짜리 계약을 맺은 20대 후반 구직자는 계약 만료 후 이력서에 ‘고객 상담 업무 10개월’이라고만 적었다가 서류에서 연이어 떨어졌다.
같은 경력이라도 ‘월 평균 480건 응대, 민원 처리율 92%’처럼 숫자로 바꿔 쓰자 서류 통과율이 눈에 띄게 올라갔다는 사례가 고용센터 상담 기록에도 자주 나온다.
결국 문제는 경력의 ‘양’이 아니라 ‘정리 방식’에 있는 경우가 많다.
청년 이직 장벽, 계약직만 반복되는 이유는 뭘까
청년 이직 장벽은 기업의 경력직 선호와 짧은 계약이 겹쳐 숙련도를 쌓을 기회 자체가 줄어든 결과다.
기업이 신입보다 경력직이나 중고신입을 선호하는 쪽으로 채용 기준을 바꾸면서 첫 직장 문턱이 전보다 훨씬 높아졌다. 정규직으로 한 번 뽑으면 정년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경력 없는 청년을 선뜻 채용하기 꺼리는 기업도 많다.
그 결과 청년은 계약직이나 단기 근로로 먼저 들어가게 되고, 계약이 끝나면 다시 처음부터 경력을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된다. 계약이 끝나 퇴사한 경우라면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조건을 충족하는지도 함께 확인해두면 다음 이직까지의 공백을 메우는 데 도움이 된다.
실제 상담 사례를 보면 패턴이 비슷하다. 대졸 후 첫 직장으로 콜센터나 사무보조 계약직에 들어간 청년들은 보통 6개월~11개월 단위로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 여부는 회사 사정에 따라 결정된다.
계약이 끝날 때마다 새로운 회사에 처음부터 지원해야 하니 숙련도가 쌓일 틈이 없고, 경력 연차는 늘어나는데 실제로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는 거의 그대로인 경우가 많다.
이런 구조가 반복되면 30대 초반이 돼도 ‘경력 3년차인데 신입과 비슷한 업무만 해봤다’는 하소연으로 이어진다.
- 경력직·중고신입 선호로 신입 채용문이 좁아짐(채용공고에 ‘경력 1년 이상’ 요건을 명시하는 기업이 적지 않음)
- 1년 이하 계약 반복으로 숙련도를 쌓을 시간이 부족함(평균 재직 기간이 길어야 11개월 안팎에 그치는 경우가 많음)
- 탈락해도 피드백이 없어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 알기 어려움(서류 탈락 사유를 알려주는 기업은 드묾)
| 지표 | 수치 | 출처 |
|---|---|---|
| 첫 직장 계약기간 1년 이하 비중 | 31.9% | 국가데이터처 |
| 비경력자 상용직 취업 확률 | 월평균 1.4%(경력자 2.7%) | 한국은행 |
| 첫 직장 퇴사 비율 | 70.7%(평균 근속 18.4개월) | 국회예산정책처 |
계약직 경력도 이직할 때 인정받을 수 있을까
계약직 경력도 담당 업무와 성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면 서류 전형에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
고용센터 상담 현장을 들여다보면 비슷한 하소연이 반복된다. 계약이 끝나고 이력서에 뭘 적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이 가장 많고, 정작 본인이 쓸 수 있는 훈련 지원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더 많다.
퇴사 전에 담당 업무, 처리 건수, 성과 수치를 적어둔 경력증명서를 요청해두는 것만으로도 다음 이직에서 체감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매장 운영 지원’이라고만 쓰는 대신 ‘월 평균 입고 상품 300건 검수, 재고 오차율 2% 이내로 유지’처럼 구체적인 수치를 넣으면 같은 계약직 경력이라도 채용 담당자가 체감하는 전문성이 달라진다.
경력증명서를 요청할 때는 담당 업무, 근무 기간, 주요 성과를 항목별로 나눠 적어달라고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편이 좋다.
퇴사 후 시간이 지나면 전 직장에 다시 연락하기가 부담스러워지는 경우가 많으니, 가능하면 퇴사가 확정된 시점에 바로 요청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 흔한 실수 | 대안 |
|---|---|
| 이력서에 경력 없음으로만 적음 | 담당 업무·성과를 수치로 구체화해 기재 |
| 계약 끝나면 바로 다음 구직만 반복 | 공백기에 내일배움카드로 훈련 이수 |
| 지원금은 기업만 받는 것으로 오해 | 채용 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여부 확인 |
| 막막할 때도 혼자 지원서만 반복 | 고용센터 직업상담으로 방향 점검 |
| 경력증명서를 퇴사 후 한참 지나 요청 | 퇴사가 확정된 시점에 바로 요청해 기록 확보 |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숙련도 공백을 채울 수 있을까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구직자와 재직자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5년간 최대 500만원까지 훈련비를 지원한다.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등 일부는 제외되지만, 계약직으로 재직 중이거나 계약이 끝나 구직 중인 청년 대부분은 신청 대상에 들어간다. 자세한 신청 자격과 과정별 자기부담금 비율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과 지원한도에서 조건별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구직자, 재직자,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 제외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일부 대기업 재직자 |
| 지원한도 | 5년간 기본 300만원~최대 500만원(훈련 이력에 따라 차등) |
| 신청 | 고용24(work24.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
정확한 금액과 자기부담 비율은 훈련 직종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고용24에서 본인 자격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예를 들어 컴퓨터활용능력이나 데이터분석 관련 6개월 과정(총 훈련비 300만원 내외)을 수강할 경우, 일반 구직자는 자기부담률 10~15% 정도만 내고 나머지는 카드 한도에서 지원되는 식으로 운영된다.
훈련 유형과 과정별로 자부담 비율이 다르므로, 신청 전에 고용24에서 과정별 훈련비와 자부담 비율을 미리 비교해보는 편이 좋다. 실제 신청 흐름은 아래 순서를 따르면 된다.
- 1단계: 고용24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 2단계: 카드 발급 후 희망 훈련과정 검색 및 비교
- 3단계: 자부담금 확인 후 수강 신청, 훈련 기관에서 출결 관리
- 4단계: 수료 후 자격증·수료증을 경력증명서·이력서에 반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나도 지원 대상일까
만 15~34세 미취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기업에 1인당 1년 최대 720만원이 지급돼 청년의 정규직 전환 기회가 늘어난다.
이 제도는 청년이 직접 신청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고용24에서 신청한다. 채용일 기준 미취업 상태였고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됐다면 본인이 대상에 들어가는지 입사 전에 기업에 물어보는 편이 유리하다.
| 구분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 비수도권 |
|---|---|---|
| 기업 지원금 | 1인당 1년 최대 720만원 | 1인당 1년 최대 720만원 |
| 청년 근속 지원금 | 없음 | 2년간 지역 등급별 최대 480만~720만원 |
| 청년 대상 | 만 15~34세, 미취업자, 정규직 신규채용 | 동일 |
※ 정확한 금액과 조건은 시행 연도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고용노동부·고용24의 최신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비수도권 중소기업이 만 24세 미취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기업은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받고 청년 본인도 2년 근속 시 지역 등급에 따라 최대 720만원까지 별도로 받을 수 있어 총 지원 규모가 커진다.
다만 채용 후 조기 퇴사하면 지원금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므로, 입사 전에 근속 조건과 지급 시기를 꼭 확인해야 한다.
- 채용일 기준 미취업 상태였는지 서류로 증빙 가능해야 함
- 정규직 전환이 아닌 단순 계약직 채용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중도 퇴사 시 지원금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음
이직이 막막할 때 직업상담은 어디서 받을까
가까운 고용센터나 워크넷에서 무료 직업상담과 직업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전국 고용센터에서는 직업상담사와 1대1로 현재 경력을 어떻게 정리하면 되는지, 어떤 직업적성테스트가 자신에게 맞는지 상담해준다.
혼자 지원서만 계속 넣기보다 직업적성검사로 방향을 한 번 점검하면 계약직을 반복하는 이유를 객관적으로 짚어볼 수 있다.
상담은 무료이며 예약 없이 방문해도 되는 센터가 많지만, 대기 시간을 줄이려면 워크넷에서 미리 예약하는 편이 수월하다.
워크넷에서 상담을 예약하려면 회원가입 후 ‘고용센터 상담 예약’ 메뉴에서 거주지 인근 센터와 희망 날짜를 선택하면 된다.
방문 전에는 최근 이력서나 재직증명서, 자격증 목록을 미리 준비해가면 상담사가 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다.
직업적성검사는 보통 30분~1시간 정도 걸리며, 결과지를 바탕으로 이어지는 2차 상담에서 구체적인 직무나 훈련과정을 추천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출처: Editlab, https://editlab.luvpp.com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직 경력도 이직할 때 경력으로 인정되나요?
A. 담당 업무와 성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경력증명서와 포트폴리오가 있으면 계약직 경력도 서류 전형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
Q.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재직 중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하다. 구직자뿐 아니라 재직자, 자영업자도 고용24에서 자격을 조회한 뒤 신청할 수 있다.
Q.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이 직접 신청하나요?
A. 아니다. 기업이 고용24에서 신청하는 제도이며, 청년은 채용일 기준 만 15~34세 미취업자여야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Q. 직업상담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A. 전국 고용센터와 워크넷(work24.go.kr)에서 무료로 직업상담과 직업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청년 이직 장벽이 왜 생기는지와 계약직이라도 숙련도를 쌓아 경력으로 인정받는 현실적인 방법을 정리했다.
핵심은 계약이 끝나기 전에 경력증명서를 구체적인 수치로 챙겨두고, 공백기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을 이수하고, 입사 전에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세 가지를 순서대로 실행하는 것이다.
다음에는 고용보험 실업급여와 내일배움카드를 함께 신청할 때 순서를 어떻게 잡아야 유리한지도 다뤄볼 예정이다. 계약직으로 일하며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 써본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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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Editlab 편집부 · 발행 전 자동 점검(중복·형식·규칙) · 정정 요청 · Google 검색에서 이 매체를 우선 출처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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