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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기준과 신고방법, 우리 집도 해당되는 걸까?

12분 읽기 1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기준과 신고방법, 우리 집도 해당되는 걸까?

전월세신고제라는 말을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서야 처음 들었다는 세입자가 여전히 많다.

나도 작년에 월세 계약을 새로 하면서 중개사에게서 “신고는 알아서 하셔야 해요”라는 말만 듣고 돌아섰다가, 30일 기한을 며칠 남기고서야 부랴부랴 신고한 적이 있다.

특히 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걸린 반전세 계약은 어느 기준으로 접수해야 하는지 몰라 창구에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고, 중개사무소 중에도 신고 의무 자체를 안내하지 않고 넘어가는 곳이 적지 않아 혼란이 더 크다.

이 글은 2026년 기준으로 전세나 월세 계약을 새로 맺었거나 갱신한 세입자와 집주인이 전월세신고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언제까지 어떻게 신고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는지를 실제 신고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글이다.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처럼 대상 여부가 헷갈리는 사례, 신고를 늦게 했을 때 실제로 어떤 절차로 과태료가 매겨지는지까지 함께 다룬다.

결론부터 말하면 보증금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 30만원을 넘는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는 계도기간 없이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고 있다.

여기서 계약일은 보통 계약서에 적힌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일이나 전입신고일과는 다르다는 점을 먼저 구분해두어야 날짜 계산에서 실수하지 않는다.

전월세신고제, 2026년 지금 꼭 알아야 하는 이유는

2025년 6월부터는 계도기간 없이 바로 과태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전월세신고제는 2021년부터 시행된 제도이지만,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계도기간을 연장하며 과태료 부과를 미뤄왔다. 마지막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에 끝났고, 다음 날인 6월 1일부터 체결된 계약은 신고하지 않으면 바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2026년 현재도 이 기준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서, 올해 이사했거나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전월세신고제를 피해 갈 수 없다고 보면 된다. 지자체별로 안내문 발송과 전수조사를 병행하고 있어서, 신고 누락이 뒤늦게 적발되는 사례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시기 신고 안 해도 괜찮았는지 지금은 어떤지
2021년~2025년 5월 계도기간, 과태료 미부과 안내·홍보 위주
2025년 6월 이후 계도기간 종료 지연·거짓 신고 시 과태료 부과

나도 전월세신고제 신고 대상에 해당하나요?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넘으면 거의 대부분 신고 대상이다.

정확히는 보증금과 월세 둘 중 하나만 기준을 넘어도 신고해야 한다. 전세든 월세든 반전세든 상관없이 금액 기준만 넘으면 신고 의무가 생긴다.

예를 들어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가 없는 순수 전세는 기준인 6천만원에 못 미쳐 대상이 아니지만,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35만원인 반전세는 월세 기준을 넘기 때문에 신고해야 한다.

반대로 보증금 7천만원짜리 전세는 월세가 전혀 없어도 보증금 기준만으로 신고 대상이 된다.

구분 기준 비고
보증금 6천만원 초과 하나만 넘어도 대상
월세 30만원 초과 하나만 넘어도 대상
지역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 도의 군 지역은 제외
주택유형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다가구 등 주거용 전체 임대차계약서를 쓰지 않는 고시원 등은 제외
갱신계약 금액 변동 없으면 제외 금액 바뀌면 신고 필요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등록돼 있어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계약이라면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고시원이나 셰어하우스처럼 별도의 임대차계약서 없이 입실 확인서나 영수증만 주고받는 형태는, 신고의 근거가 되는 계약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실무상 신고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다.

상가주택처럼 한 건물에 상가와 주택이 함께 있는 경우에도 주거 부분만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면 그 계약은 신고 대상이 된다.

갱신계약인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보증금이나 월세가 오르거나 내렸다면 갱신계약도 신고해야 한다.

같은 집에서 계약만 연장하는 묵시적 갱신이나 금액 변동이 전혀 없는 갱신이라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재계약하면서 보증금을 올렸거나 월세를 조정했다면 변경된 내용을 30일 이내에 새로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 2억원짜리 전세를 2년 더 연장하면서 보증금을 2억 2천만원으로 올렸다면, 오른 금액을 반영해 계약서를 다시 쓴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갱신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기한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RTMS 온라인이나 주민센터 방문 중 하나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바로 과태료 계산이 시작되므로, 이사 날짜가 아니라 계약서에 도장 찍은 날짜를 기준으로 달력에 표시해두는 게 안전하다.

방법 준비물 특징
RTMS 온라인 신고 공동인증서, 계약서 사본(이미지) 집 밖에서도 가능, 접수 즉시 처리
주민센터 방문 신고 신분증, 계약서 원본 전입신고와 동시 처리 가능

RTMS 온라인 신고는 대략 이런 순서로 진행된다.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접속해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다.
  2. ‘주택임대차 신고’ 메뉴에서 임대인·임차인 정보, 주택 주소, 계약 기간과 금액을 입력한다.
  3. 계약서 전체 면을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은 파일을 첨부한다.
  4. 입력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한 뒤 접수증을 저장하거나 출력해둔다.

이때 계약서 사본은 특약사항 페이지까지 전체가 선명하게 보여야 하며, 일부 페이지가 빠지거나 글자가 흐릿하면 보완 요청을 받아 처리가 하루 이틀 늦어질 수 있다.

접수 자체는 제출 즉시 완료 처리되지만, 보완 요청이 걸리면 그 기간만큼 실제 신고 완료일이 뒤로 밀린다는 점도 기억해두는 게 좋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신고할 필요는 없다. 둘 중 한 명이 서명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되기 때문에, 보통은 이사하는 세입자 쪽에서 전입신고를 하면서 함께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신고 방법과 서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 체결 계약일을 기준일로 기록 30일 이내 신고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 초과 시 RTMS 온라인 신고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고 전입신고와 동시 처리 가능 신고 완료 과태료 걱정 없이 마무리

실제로 신고해보니 이런 점에서 헷갈렸다

계약서 특약사항까지 전부 따져야 하는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기본 조건만 확인한다.

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러 가서 계약서 사본을 함께 냈는데, 직원이 보증금과 월세가 둘 다 적힌 반전세 계약이라 어떤 기준으로 접수해야 하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걸 보고 나도 헷갈렸던 기준을 다시 짚어본 적이 있다.

결국 보증금과 월세 둘 다 기재해서 신고하면 되는 거였고, 금액 중 하나만 기준을 넘어도 신고 대상이라는 점만 알면 간단했다.

주변 지인은 집주인이 알아서 신고해줄 거라 믿고 기다리다가, 계약일로부터 29일째 되는 날 임대인에게 연락해보니 깜빡 잊고 있었다는 답을 듣고 그날 저녁에야 RTMS로 겨우 접수한 적도 있다.

이런 사례를 보면 신고 책임을 서로 미루지 말고, 세입자 쪽에서 먼저 날짜를 챙기는 게 가장 확실하다.

신고 과정에서 흔히 놓치는 부분을 정리하면 이렇다.

  • 갱신계약인데 금액이 바뀐 걸 깜빡하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
  • 공동명의 집주인 중 누가 신고 책임자인지 헷갈려 아무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
  •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처럼 주거용으로 쓰는데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오해하는 경우
  • 이사 날짜만 기준으로 30일을 계산해 실제 계약일보다 기한을 넘기는 경우
  • 계약서 사본 일부 페이지를 빠뜨려 접수가 반려되는 경우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얼마나 나오나요?

단순 지연 신고는 최대 30만원, 거짓으로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4월 29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단순히 기한을 넘겨 늦게 신고한 경우의 과태료 상한을 기존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췄다.

다만 계약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기존대로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된다.

과태료는 신고 의무가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끝까지 신고하지 않은 쪽에 부과되는데, 공동신고 원칙상 어느 한쪽이라도 기한 내에 접수를 마치면 양쪽 모두 책임에서 벗어난다.

구분 개정 전 2025년 4월 개정 후
단순 지연 신고 최대 100만원 최대 30만원
거짓 신고 최대 100만원 최대 100만원(유지)

실제 부과 금액은 지자체 운영 기준에 따라 지연 기간과 계약 금액을 반영해 구간별로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략적인 흐름은 아래와 같지만, 정확한 금액은 신고 전에 관할 시군구청이나 국토교통부 안내를 통해 확인하는 게 정확하다.

상황 일반적인 처리
30일 이내 신고 기한 내 신고로 과태료 없음
기한을 조금 넘겨 자진 신고 경고 또는 소액 과태료 부과 가능
장기간 미신고가 적발된 경우 단순 지연 기준 최대 30만원
계약 내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최대 100만원

과태료 상한 비교 단순 지연 신고 30만원 거짓 신고 100만원

앞으로 전월세신고제는 어떻게 바뀔까요?

신고 의무 자체는 유지되지만 처벌보다 신고 편의를 넓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계도기간이 끝나고 과태료가 본격 부과되기 시작한 만큼, 앞으로는 전입신고와 전월세신고를 한 번에 처리하는 창구가 더 늘어나고 온라인 신고 절차도 계속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구체적인 추가 완화 계획이 공식 발표된 것은 없지만, 계약서 사본 첨부나 본인 인증 절차를 더 간단하게 만드는 방향의 논의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다만 세부 일정이나 완화 여부는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신고 기한만큼은 미리 챙겨두는 게 안전하다.

전셋값이나 월세 부담이 커서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주거지원금 조건을 함께 확인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함께 보면 좋은 글주거지원금 조건

자주 묻는 질문

갱신계약도 전월세신고제 대상인가요?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이 바뀌지 않았다면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액이 바뀌었다면 변경된 내용을 30일 이내에 새로 신고해야 한다. 금액 변동 없이 계약 기간만 연장하는 묵시적 갱신이라면 별도 신고 없이 그대로 거주할 수 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둘 다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다. 한쪽이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되기 때문에 둘 다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다. 다만 누가 신고를 맡을지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서로 미루다 기한을 넘기기 쉬우니, 계약 당일 누가 접수할지 정해두는 게 좋다.

전입신고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전입신고와 전월세신고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미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에서 임대차 신고만 추가로 해야 한다면 RTMS 온라인으로 따로 접수해도 된다.

군 지역에 살면 완전히 신고 대상에서 빠지나요?

그렇다.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이 대상이고 도의 군 지역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같은 도 안에서도 시 지역으로 이사하면 신고 대상이 되므로, 이사할 지역이 시인지 군인지는 미리 확인해두는 게 안전하다.

전월세신고제는 몰랐다고 피해갈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니,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30일 기한부터 달력에 표시해두길 권한다.

여러분은 전월세신고제를 제때 신고하셨나요, 아니면 저처럼 기한에 쫓겨 신고하셨나요?

출처: Editlab, https://editlab.luvp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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