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방법 2026년 필수기재사항 놓치면 과태료 얼마
예전에 아는 후배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갑자기 시급을 깎였는데, 계약서를 안 써서 무슨 조건으로 일했는지 증명할 방법이 없었던 적이 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생, 계약직 모두에게 필수라는 걸 그때 처음 실감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 최저임금 반영 방법, 수습기간 감액 조건, 미작성 시 과태료까지 실제 서류 작성 순서대로 정리했다. 끝까지 읽으면 지금 당장 계약서를 고쳐 써야 할지 바로 판단할 수 있다.
2026년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 이 7가지부터 확인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에서 빠지면 안 되는 항목은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근무장소, 업무내용, 계약기간 7가지다.
| 항목 | 구체적으로 써야 할 내용 |
|---|---|
| 임금 |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지급일 모두 명시 |
| 소정근로시간 | 시작·종료 시각, 휴게시간(예: 09:00~18:00, 휴게 12:00~13:00) |
| 휴일 | 주휴일 요일 명시(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발생) |
| 연차유급휴가 | 발생 기준(1년 이상 근속 시 15일) 안내 |
| 근무장소·업무내용 | 실제 근무지 주소, 담당 업무 구체적으로 |
| 계약기간 | 기간제라면 시작일·종료일, 무기계약이면 ‘정함없음’ |
| 사본 교부 | 서명 후 근로자에게 반드시 1부 교부 |
단시간 근로자라면 소정근로시간을 더 구체적으로 나눠 써야 하고, 초과근로 발생 시 합의 여부도 함께 적어야 나중에 분쟁이 없다. 야간근무수당 계산법 2026년 22시부터 시급 얼마나 더 받나 글에서 연장·야간 수당 계산 기준도 같이 확인해두면 계약서에 시간 조항을 쓸 때 도움이 된다.
항목별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야 안전하다
- 임금 — “월급 250만원”처럼 뭉뚱그리지 말고 기본급·직무수당·식대·교통비를 항목별로 나눠 각각 금액을 적는다. 상여금이 있다면 지급 시기와 조건도 함께 명시한다.
- 소정근로시간 — 출퇴근 시각뿐 아니라 휴게시간 위치(예: 12:00~13:00)까지 적어야 실제 근무시간 산정 시 다툼이 없다.
- 근무장소 — 본사·지점·현장 등 실제 배치될 장소의 정확한 주소를 쓰고, 향후 전보 가능성이 있다면 그 조건도 별도로 적는다.
- 업무내용 — “영업지원” 같은 포괄적 표현보다 “매장 판매, 재고관리, 발주업무”처럼 실제 수행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나열한다.
- 계약기간 — 기간제라면 종료일 다음 날부터 재계약 여부를 언제 통보하는지도 함께 정해두면 갱신 시점 혼선을 줄일 수 있다.
임금 항목, 이렇게 안 쓰면 나중에 꼭 분쟁난다
2026년 근로계약서 임금 항목은 시간급 10,320원 이상인지부터 확인하는 게 첫 단계다.
| 구분 | 2026년 기준 |
|---|---|
| 시간급 | 10,320원 |
| 일급(8시간 기준) | 82,560원 |
| 월 환산액(주 40시간, 월 209시간) | 2,156,880원 |
계약서에 월급을 적을 때는 이 월 환산액보다 낮은 금액을 쓰면 안 된다. 실제로 급여명세서를 보면 기본급 외에 식대·교통비 등이 최저임금 산입 여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근로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어떤 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미리 명시해두면 나중에 임금체불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월급 230만원으로 계약했다면, 이 금액에 식대 20만원이 포함돼 있는지 별도인지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 여부가 달라진다. 2024년부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식대, 교통비 등)는 전액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므로, 기본급만 놓고 계산하면 실제로는 최저임금을 넘는데도 계약서상으로는 미달로 보일 수 있다. 계약서에 “기본급 200만원 + 식대 20만원 + 교통비 10만원, 합계 230만원”처럼 항목을 나눠 적어두면 이런 오해를 막을 수 있다.
이런 실수를 자주 한다
- 포괄임금제라고만 적고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방법을 안 씀
- 계약서상 월급과 실제 통장 입금액이 달라도 그대로 방치
- 수습기간 임금을 계약서에 안 적고 구두로만 안내
-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면서도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전혀 기록하지 않아, 나중에 미지급 수당 정산 시 근거자료가 없는 경우
-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상여금·복리후생비를 계약서에서 빠뜨려 실제보다 임금이 낮아 보이게 작성하는 경우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 아무 직종이나 되는 게 아니다
수습기간 감액은 1년 이상 계약에 한해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까지만 가능하다.
| 구분 | 감액 가능 여부 |
|---|---|
| 계약기간 1년 이상, 수습 3개월 이내 | 가능(최대 90%) |
| 계약기간 1년 미만(단기 계약직) | 불가능, 100% 지급 |
| 단순노무직종(고용노동부 고시 직종) | 불가능, 처음부터 100% 지급 |
| 수습기간 4개월 차부터 | 무조건 100% 지급 |
예를 들어 계약기간 1년 이상으로 시급 10,320원에 합의했다면, 수습 3개월 동안은 90%인 시급 9,288원까지 낮춰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근로자가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한다면 수습기간이라도 처음부터 10,320원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계약서를 쓰기 전에 직종 분류부터 먼저 확인하는 게 순서다.
근로계약서 안 쓰거나 안 주면 과태료 얼마
근로계약서를 아예 안 쓰거나 서면으로 안 주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위반 유형 | 제재 |
|---|---|
| 근로계약서 미작성 | 과태료 부과 대상(근로기준법 위반) |
| 작성했지만 사본 미교부 | 과태료 최대 500만원 |
| 기간제 근로자 서면 미명시 | 과태료 최대 500만원(기간제법) |
| 계약기간 2년 초과 반복 갱신 | 무기계약직 전환 간주 |
사장님 입장에서도, 직원 입장에서도 계약서 한 장 안 쓰고 넘어갔다가 나중에 퇴사 시점에 임금·근무시간을 두고 말이 달라지는 경우를 실제로 종종 본다. 서면으로 남겨두면 이런 다툼 자체가 애초에 생기지 않는다.
실무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안 써준 사업장에 대해 근로자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리고 일정한 시정기간을 준다. 이 기간 안에 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하면 과태료가 감경되거나 면제되는 경우도 있지만, 시정기간까지 넘기면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반복 위반이거나 다수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미교부했다면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근로감독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순서, 이 흐름대로 하면 끝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무조건을 말로 먼저 맞춘 뒤, 고용노동부 표준양식에 항목을 채우고, 양측이 서명한 사본을 근로자에게 주고, 사업장은 이를 3년간 보관하는 순서로 진행하면 된다. 사회초년생이라면 계약서 작성과 함께 2026년 최신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과 지원금액도 같이 챙겨보면 초기 정착에 도움이 된다. 정확한 최신 서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단계별로 놓치기 쉬운 부분
- 근로조건 협의 — 구두 합의만으로 끝내지 말고, 협의한 내용을 메모로 남겨두면 표준양식 작성 시 누락을 줄일 수 있다.
- 표준양식 작성 —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을 그대로 활용하면 법정 필수항목을 빠뜨릴 위험이 줄어든다.
- 서명 후 교부 —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서명(또는 날인)한 사본을 근로자에게 즉시 준다.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전송도 서면 교부로 인정된다.
- 보관(3년) —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를 포함한 근로관계 서류는 3년간 보관해야 하며, 퇴사자의 계약서도 예외가 아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전 마지막 체크리스트
- 시급 또는 월급이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월 환산 2,156,880원) 이상인가
-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일이 모두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가
-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시각 단위로 명시돼 있는가
- 수습기간 감액을 적용한다면 계약기간 1년 이상·단순노무직종 아님 조건을 충족하는가
- 서명 후 사본을 근로자에게 실제로 전달했는가
- 사업장에 계약서 원본(또는 사본)을 3년간 보관할 준비가 돼 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한가요?
네, 근무기간·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를 채용하면 모두 작성 대상입니다. 하루짜리 초단기 알바도 예외가 아닙니다.
Q. 구두로만 계약하고 나중에 써도 되나요?
안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무 시작 전 또는 시작과 동시에 작성해 교부해야 하며, 미루다 적발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Q. 최저임금보다 낮게 합의하면 계약서상 유효한가요?
합의했더라도 최저임금 미만 부분은 무효이며, 차액을 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Q. 사업주가 계약서 사본을 안 줍니다, 어떻게 하나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미교부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Q. 근로계약서 내용을 나중에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조건이 바뀌면 새로 합의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변경 사항을 서면으로 남겨 교부해야 합니다. 구두로만 변경하면 나중에 어느 조건이 맞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Q.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은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정규직·기간제·단시간근로자용 등 유형별 표준양식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근로계약서 작성은 최저임금 10,320원 반영, 필수기재사항 7가지, 수습기간 감액 조건까지 서류 한 장에 정확히 담는 게 핵심이다. 계약서를 다시 꺼내 지금 조건과 맞는지 한번 확인해보길 권한다. 여러분은 근로계약서, 처음 일 시작할 때 제대로 받아보셨나요?
출처: Editlab, https://editlab.luvp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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